한국주택금융공사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 특례 대출 해당 되시는 분 꼭 신청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인 :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됩니다. 신청기간 : 2024년 부터 시행되됩니다. 신청요건 :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가능합니다. 매매는 부부합산 5.06억원까지 전세는 부부합해 3.61억원까지 5년간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. 지원내용 : 매매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.6~3.3%이며 전세는 최대 3억으로 금리 1.1~3.0%가 적용 됩니다. 특이사항 : 혼인여부상간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신청하는곳 : 한국주택금융공사사 금리가 높은 요즘, 해당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전 1 다음